
지방에 농지나 임야, 잡종지 등을 가지고 있다면 요즘 한 번쯤 확인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입니다.
최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2028년부터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세금 부담이 지금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중과세율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에 있는 땅을 가진 사람은 무조건 2027년까지 팔아야 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2027년과 2028년 매도 시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달라지는지는 미리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란 무엇일까?
비사업용 토지는 말 그대로 토지를 생산적인 사업이나 본래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는 경우를 세법상 일정 요건에 따라 판단하는 개념입니다.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례는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 실제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나대지나 잡종지,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임야 등입니다.
다만 농사를 직접 짓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농지가 자동으로 비사업용 토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의 종류와 실제 이용 상태, 보유기간, 재촌·자경 여부 등 여러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에게 상속받은 농지나 은퇴 후 구입한 지방 토지를 가지고 있다면 단순히 “농사를 안 짓고 있으니 비사업용 토지겠지”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자신의 토지가 세법상 어떤 토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왜 2027년과 2028년을 비교해야 할까?
이번 이슈의 핵심은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비사업용 토지의 세 부담을 강화하는 세제개편안입니다.
보도된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배제하는 방향입니다.
둘째, 비사업용 토지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기존보다 높이는 방향입니다.
장기간 보유한 토지일수록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양도세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기 때문에, 같은 토지를 팔더라도 양도 시점에 따라 세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확인되는 내용은 세제개편안이므로 실제 적용 시점과 세부 내용은 최종 법률과 시행령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할까?
토지를 팔았다고 해서 매매가격 전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각종 공제 등을 반영한 뒤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간단하게 이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여기에 해당되는 공제와 세율 등을 적용해 최종적으로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억원에 취득한 토지를 5억원에 매도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양도차익은 3억원입니다.
하지만 실제 양도소득세 계산에서는 취득 당시 들어간 비용이나 자본적 지출, 양도 과정에서 인정되는 필요경비 등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5억원 - 2억원 = 3억원
이라고 계산한 금액이 그대로 과세표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비사업용 토지는 일반적인 토지보다 세금 계산이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매도 전에는 개별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7년에 팔 때와 2028년에 팔 때 무엇이 달라질까?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현재 보도된 세제개편안 기준으로 보면 비교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2027년까지 양도2028년 이후 양도
| 장기보유특별공제 | 현행 제도 적용 여부 확인 | 비사업용 토지 공제 배제 방향 |
| 비사업용 토지 중과 | 현행 기준 | 중과세율 인상 방향 |
| 양도세 부담 | 상대적으로 낮을 가능성 | 높아질 가능성 |
| 매도 판단 | 세금과 매도가 비교 | 세금 증가분까지 고려 |
따라서 장기간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를 가지고 있다면 2027년 안에 매도하는 경우와 2028년 이후 매도하는 경우를 각각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2027년까지 무조건 팔아야 한다”가 아닙니다.
세금 차이가 실제 매도 시점을 앞당길 만큼 큰지를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사에 나온 5억원 토지 사례가 주는 의미
최근 보도된 사례에서는 15년 전 2억원에 취득한 지방 토지가 현재 약 5억원으로 오른 경우를 소개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현행 제도가 적용되는 2027년 말까지 매도할 경우와 2028년 이후 매도할 경우의 양도세가 크게 차이 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의 사례에서는 양도소득세가 약 8,762만원에서 약 1억6,787만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차이는 약 8,025만원입니다.
물론 이것은 기사에서 제시한 특정 사례의 계산이며, 모든 비사업용 토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토지 가격이 올랐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매각했을 때 손에 남는 금액까지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60·70대 토지 소유자가 확인해야 하는 이유
비사업용 토지 문제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고령층의 토지 보유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은퇴하면서 노후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방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부모님에게 농지나 임야를 상속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음과 같은 형태도 있습니다.
1. 상속받은 농지
고향의 농지를 상속받았지만 본인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2. 은퇴 후 구입한 지방 토지
전원생활이나 주말농장을 생각하고 구입했지만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3. 임대하고 있는 잡종지
토지를 주차장이나 야적장 등으로 임대해 월세처럼 수익을 얻는 경우입니다.
4. 개발을 기대하고 보유한 토지
향후 개발 가능성을 보고 지방의 임야나 토지를 장기간 보유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면 단순히 현재 시세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사업용 토지인지, 비사업용 토지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렇다면 2027년까지 무조건 팔아야 할까?
이 부분은 오히려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세금이 오른다고 해서 모든 토지를 서둘러 팔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현재 5억원인 토지를 2027년에 매도할 수 있지만, 2028년 이후 토지 가치가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면 단순히 세금만 보고 매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토지 가격 상승 가능성이 낮고 실제로 사용할 계획도 없으며, 2028년 이후 세금 증가분이 상당하다면 매도를 검토할 이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현재 예상 매도가 확인
↓
②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확인
↓
③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확인
↓
④ 2027년 양도 시 세금 계산
↓
⑤ 2028년 이후 양도 시 세금 계산
↓
⑥ 세금을 제외하고 실제 손에 남는 금액 비교
↓
⑦ 향후 토지가치와 매도 가능성까지 고려
이렇게 해야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
지방 토지는 세금만큼 '환금성'도 중요하다
비사업용 토지 문제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아파트는 가격이 맞으면 비교적 빠르게 매수자를 찾을 수 있지만 지방 토지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임야나 농지, 잡종지는 위치와 용도에 따라 매수자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현재 임대 중인 토지라면 임대차 계약 때문에 바로 매도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2027년까지 팔면 세금이 유리하다”는 사실만 알아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2027년 안에 팔 수 있는 토지인지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라면 먼저 확인할 것
다음 항목부터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토지의 정확한 지목은 무엇인가?
- 현재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 농지라면 직접 경작하고 있는가?
- 토지와 거주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 임대 중이라면 어떤 용도로 임대하고 있는가?
-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가?
- 취득·개량·양도 관련 필요경비 자료가 있는가?
- 장기간 보유한 토지인가?
-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했는가?
- 2027년과 2028년 양도세 차이는 얼마인가?
이 가운데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인터넷에서 단순히 양도세율만 찾아보고 매도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세무 전문가에게 개별 판단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 중요한 것은 '2027년 매도'가 아니라 '내 토지의 세금 차이'다
이번 비사업용 토지 세제개편안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2028년 이후 세 부담이 커질 가능성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비사업용 토지는 무조건 2027년까지 팔아야 한다.”
라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토지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지금 해야 할 일은 간단합니다.
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2027년에 팔았을 때와 2028년 이후 팔았을 때 실제로 손에 남는 금액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특히 은퇴자나 60·70대처럼 지방의 농지·임야·잡종지를 노후자금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세금 변화가 자산 처분 시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를 서두르기 전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중과 여부, 실제 매도 가능성까지 한꺼번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이 글은 세제개편안과 공개된 자료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실제 양도소득세는 토지의 종류, 취득·양도 시점, 실제 이용 현황, 보유 요건, 필요경비 등 개인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도 전에는 최신 법령과 세무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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