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혁신

혁신 기업이라면 받드시 설립하는 '기업부설연구소제도' 알아 보기

광명 달인 2025. 4. 7.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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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제도 가이드

 

요즘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대표들 사이에 빠지지 않는 키워드가 바로 '기업부설연구소제도' 활용하기다. "세금 줄인다더라", "병역특례제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돌면서 기업 내 R&D(연구개발) 활동을 전담하는 조직인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에 대한 관심이 높다. 현재 대한민국 기업 중 4만 5000개 기업 이상이 이러한 R&D 전담 조직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면 많은 정부 혜택을 볼 수 있는 걸까? 또 설립은 어떻게 하는 걸까? 이 글에서는 기업부설연구소 제도의 활용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정확하고 쉽게 알려드리고자 한다.


1. 세금 아끼는 가장 똑똑한 방법 - R&D 세액공제

기업이 연구개발(R&D)을 하다 보면 많은 비용이 든다. 연구개발자의 인건비, 재료비, 장비구입, 외주용역 등 연구개발 비용이 필수적으로 발생한다. 그런데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을 받으면, 이러한 R&D 비용에 대한 법인세를 깎아주는 혜택이 생긴다.

이게 바로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다. 해당 비용에 대한 지출이 있으면 당해연도 법인세 신고를 할 때 중소기업은 최대 2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지출 비용의 25%까지 법인세 부과에서 공제해 주는 혜택을 받는다. 연구개발을 하는 기업이라면 연구개발비와 인력개발비는 상시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R&D 투자에 부담을 느끼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게 큰 도움이 된다.

 

2. 정부 지원사업 참가 시 - 우대 가산점 부여

많은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기술개발자금, 시제품 제작비, 수출 바우처 등 정부 지원사업에 눈독을 들인다. 그런데 모든 기업이 이러한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다. 한정된 자원으로 자격 심사를 통해 지원하기 때문에 '기업의 역량'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은 이러한 정부지원사업에서 우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정부지원을 통해 기술개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업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등 주요 부처의 R&D 사업 참여에서는 기업부설연구의 유무가 선정의 기본요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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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병역특례 지정 - 고급 인재 확보의 창구

기술 기반의 혁신 기업일 수록 우수한 인재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다. 그런데 개발자, 연구원, 엔지니어 같은 핵심 인력들은 군 입대로 채용에 제한을 받게 된다.

하지만 기업부설연구소가 있으면 병역지정(전문연구요원지정) 업체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병역지정 업체로 선정되면 이공계 석사 이상 졸업자 중 군 미필자를 전문연구요원으로 채용하여 군 복무를 대신하여 회사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연구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 3년 간의 복무기간 동안 고급 인력을 활용할 수 있고 복무를 마친 다음에는 이어서 해당 업체에서 근무할 수 있어 기업의 입장에서는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연구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4. 기술력은 경쟁력 - 기업 지속 성장의 핵심

많은 중소기업들이 R&D를 외주에 의존하거나 단기 성과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기업은 지속 성장을 하기 어렵다. 자체 기술력이 있는 기업만이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다.

기업부설연구소는 단순히 '형식적인 조직'이 아니라, 기업의 미래를 위한 기술 전략의 중심이 된다. 인정 과정에서 요구되는 전담인력 확보, 독립된 연구공간, 연구개발 활동계획서 작성 등을 준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조직 내부에 R&D 활동의 체계가 잡힌다. 그리고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정받고 연구활동에 대한 경력이 쌓이게 되면 독자 기술력이 쌓이고 그 기업은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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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어떻게 하나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은 법에서 정한 인적요건, 물적요건을 갖추면 어떤 기업이든, 언제든 설립 신고가 가능하다.

  • 인적요건 : 기업의 유형에 따른 연구전담요원 수 확보(벤처기업 2명 이사, 소기업 3명 이상, 중기업 5명 이상, 중견기업 7명 이상, 대기업 10명 이상)
  • 연구전담요원 자격 : 과학기술분야의 경우는 자연계 분야 학사 학위 이상자를 기본 자격으로 하고 서비스 분야의 경우는 자연계 분야 전공자가 아니어서 신고가 가능함
  • 연구공간 : 독립된 공간의 형태이거나 신고 면적이 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파티션 형태의 분리공간 형태가 가능함
  • 연구기자재 : 연구활동에 필요한 필수 기자재를 갖추어야 함
  • 기타 조건은 해당 기업의 유형이나 연구분야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음
  • 설립 신고는 온라인 사이트(www.rnd.or.kr)에서 이루어지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로 접속이 가능함

기술경쟁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를 뒷받침하는 기업부설연구소제도는 정부의 R&D 지원을 받는 1등 제도이자 기업의 생존을 위한 필수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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